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평균136만원 돌려받기. 본인부담 환급금 신청

본인부담환급금이란 무엇일까요. 본인부담환급금은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등의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이 해당 비용의 일부를 환급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팔과 머리에 기부스를 하고 과도한 의료비 지출한 계산서를 보여주고있는 사람



본인부담환급금은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따라 다양하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인부담률이나 환급기준이 다르므로, 실제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 기관의 정책 변동이나 의료비 체계의 변화에 따라 본인부담환급금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 작성
지급신청서를 받으셨다면,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기입해 주세요.


2. 접수 방법 선택
접수는 서면, 유선, 우편, FAX, EDI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공단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FAX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담당기관의 안내에 따라 접수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3. 접수 및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해당 기관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합니다. 제출된 서류에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내용의 확인 및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4. 송금 및 입금
신청이 승인되면, 해당 보험 담당기관은 신청된 금액을 본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송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접수 후 7일 이내에 해당 금액이 송금되며, 송금 방식은 보험 담당기관의 정책에 따라 현금 지급 또는 계좌 이체 등이 될 수 있습니다.


5. 은행계좌 변경 알림
추가로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처음 신청하신 은행계좌로 입금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원치 않을 경우 해당 보험 담당기관에 변경사항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년이며, 만약 신청 기간을 초과하면 환급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접수방법



* 국민건강보험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신청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금환급금신청


아래 국민건강보험에 들어가셔서 로그인 후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본인부담 환급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도한 병원비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돌려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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