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환급은 일반적으로 의료비 청구 등과 관련하여 환자가 처방 받은 서비스나 비용에 대해 직접 지불한 후, 본인부담금액이 과하게 납입한 것이 확인되면 이후에 해당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 본인부담 환급금 이란?
본인 부담금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공단은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 신청서를 대상자에게 제공해드립니다. 대상자는 이 신청서에 자신의 예금계좌 정보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신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환급금 신청방법
🔳 지급신청 방법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경우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합니다.
서면, 유선, 우편, FAX, EDI로 하시면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송금하여 드립니다.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년입니다.
추가로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처음 신청하신 은행계좌로 입금을 원치 않을 경우 해당지사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처음 신청하신 은행계좌로 입금을 원치 않을 경우 해당지사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따르며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처리해드립니다.
🔳 인터넷 접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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