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신청안내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공단에서 초과 금액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당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청진기가 있고 의료비목록과  계산기



그러나 비급여 항목, 선별급여 항목, 전액 본인 부담금 항목, 임플란트 비용,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 종합병원에서 경증 질환으로 받은 외래 재진에 대한 본인부담금 항목은 제외됩니다. 

⬛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연도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3

87만 원

108만 원

162만 원

303만 원

414만 원

497만 원

780만 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134만 원

168만 원

227만 원

375만 원

538만 원

646만 원

1,014만 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전급여는 동일 일반병원 입원 시 본인부담금 초과하면 즉시 적용
※ 동의서 제출 관련 요양기관 별도 안내
※ 사전급여 본인부담최고상한액 : 780만원(요양병원120일 초과 입원시 최고상한액은 1,014만원이므로 향후 환수발생에 따른 동의서 제출 필요)

⬛ 적용기간

2023.1.1.~2023.12.31.(진료일 기준)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방법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의료비 영수증 등입니다.

🔳 건강보험공단 방문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한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우편 신청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상한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뒤, 우편으로 해당 사무소로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인터넷 신청

아래 주소 클릭하여 로그인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신청링크




이상으로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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