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공단에서 초과 금액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당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비급여 항목, 선별급여 항목, 전액 본인 부담금 항목, 임플란트 비용,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 종합병원에서 경증 질환으로 받은 외래 재진에 대한 본인부담금 항목은 제외됩니다.
⬛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연도 |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 고소득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3년 | 87만 원 | 108만 원 | 162만 원 | 303만 원 | 414만 원 | 497만 원 | 780만 원 |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 134만 원 | 168만 원 | 227만 원 | 375만 원 | 538만 원 | 646만 원 | 1,014만 원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전급여는 동일 일반병원 입원 시 본인부담금 초과하면 즉시 적용
※ 사전급여는 동일 일반병원 입원 시 본인부담금 초과하면 즉시 적용
※ 동의서 제출 관련 요양기관 별도 안내
※ 사전급여 본인부담최고상한액 : 780만원(요양병원120일 초과 입원시 최고상한액은 1,014만원이므로 향후 환수발생에 따른 동의서 제출 필요)
⬛ 적용기간
2023.1.1.~2023.12.31.(진료일 기준)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방법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의료비 영수증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