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고령과 독거 노인의 급속한 증가로 가족 돌봄의 약화,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악화로 돌봄의 사회화 요구 노인의 욕구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서비스 목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및 노인의 기능, 건강 유지를 통한 기능악화를 예방합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특화서비스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을 통해 고독사 및 자살을 예방합니다.
⬛ 서비스 내용
구분 | 서비스 | |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 안전지원 서비스 | 이용자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전반적인 안전 여부를 방문, 전화 또는 ICT기기를 통해 확인하는 서비스(안전·안부확인,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
사회참여 서비스 | 관계망과 역할의 축소로 인한 사회적 분리감을 집단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성 및 참여의 기회를 지원(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 |
생활교육 서비스 | 생활교육영역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신체적, 정신적 기능 유지 및 강화(신체건강분야, 정신건강분야) | |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이동 동행, 식사준비, 청소 등의 일상생활 지원 필요 정도를 점검하여 서비스 제공(이동활동지원, 가사지원) | |
연계 서비스 | 민간의 다양한 자원을 후원이나 자원봉사 등을 통해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서비스 등) | |
특화 서비스 | 이용자 특성에 따라 은둔형·우울형으로 집단을 분류하여 개별상담, 정신건강 의학 및 진료 지원, 집단활동(집단치료·상담, 집단 프로그램, 자조모임, 나들이 등),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지원 |
⬛ 일반 대상자 선정기준
🔳 만 65세 이상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또는
3)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회관계 단절,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가족, 이웃 등과의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만 65세 이상 노인
🔳 사회관계 단절,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유사중복사업의 후순위에 해당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대상자
-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현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없음
- 기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시군구는 각 사업의 특성, 실질적 제공 내용 및 돌봄 필요성 등을 고려, 판단하여 지자체 사업별 유사중복 여부를 사전에 정해야 함.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유사중복사업의 후순위에 해당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대상자
-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현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없음
- 기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시군구는 각 사업의 특성, 실질적 제공 내용 및 돌봄 필요성 등을 고려, 판단하여 지자체 사업별 유사중복 여부를 사전에 정해야 함.
⬛ 은둔·우울형 대상자 선정기준 : 특화서비스
가족, 이웃 등과의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만 65세 이상 노인
🔳 은둔형 집단
가족, 이웃 등과 관계가 단절된 노인으로서,민·관의 복지지원 및 사회안전망과 연결되지 않은 노인
🔳 우울형 집단
정신 건강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을 겪거나 가족·이웃 등과의 관계 축소 등으로 자살, 고독사 위험이 높은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만 60세 이상 하향 조정 가능
※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문위원단에 특화서비스 이용 기준 예외자 승인 절차를 통해 선정가능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 서비스 신청 접수(읍면동) ⟹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수행기관)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승인요청(수행기관) ⟹ 심의 및 결정(시군구) ⟹ 서비스 제공(수행기관) ⟹ 재사정(수행기관) ⟹ 종결 및 사후관리(수행기관)
🔳 특화서비스
서비스 신청 및 의뢰(읍면동, 수행기관 등) ⟹ 초기상담 및 척도검사수행기관 ⟹ 서비스 이용자 선정수행기관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수행기관 ⟹ 서비스 결정 안내수행기관 ⟹ 서비스 제공수행기관 ⟹ 서비스 점검수행기관 ⟹ 서비스 종결 및 사후관리수행기관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만 60세 이상 하향 조정 가능
※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문위원단에 특화서비스 이용 기준 예외자 승인 절차를 통해 선정가능
⬛ 서비스제공절차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 서비스 신청 접수(읍면동) ⟹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수행기관)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승인요청(수행기관) ⟹ 심의 및 결정(시군구) ⟹ 서비스 제공(수행기관) ⟹ 재사정(수행기관) ⟹ 종결 및 사후관리(수행기관)
🔳 특화서비스
서비스 신청 및 의뢰(읍면동, 수행기관 등) ⟹ 초기상담 및 척도검사수행기관 ⟹ 서비스 이용자 선정수행기관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수행기관 ⟹ 서비스 결정 안내수행기관 ⟹ 서비스 제공수행기관 ⟹ 서비스 점검수행기관 ⟹ 서비스 종결 및 사후관리수행기관